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피고는 위 주식의 가치가 상당해지자 갑자기 원고의 승낙, 동의 없이 일부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원고와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신속하게 법무법인 엘리트를 찾아오게 되었고, 법무법인 엘리트의 신속하고 면밀한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 검토 등에 의하여 즉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이 인용되었으며 본안 소송으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전자등록주식의 인도를 구하는 소(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오히려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일부 매도가 이루어진 후 원고에게 지급된 일부 매각대금을 자신이 대여해준 것이라며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전자등록주식인도청구(본소)와 관련하여, ① 주식매매계약서는 주식매매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 매매대금은 원고로부터 전달받아 입금한 것인 점, ② 스톡옵션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는 피고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배당금 중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점, ④ 원고가 피고의 주식배당금으로 인해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보전하여 준 점, ⑤ 감사 선임 등 각종 의결권 행사시 피고는 원고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후 그 내용을 원고에게 보고하여 온 점, ⑥ 원고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일부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매각대금 역시 원고에게 지급된 점, ⑦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을 명의신탁할 만한 신뢰관계가 충분히 있었던 점 등의 주장을 개진하며 그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엘리트는 대여금 등 청구(반소)와 관련하여, ① 차용증 원본 2부를 모두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점, ② 차용증을 원고가 위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점, ③ 차용증 상 변제일이 차용일로부터 10년 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자를 원고가 임의로 감축하거나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는 등 통상적인 대여관계라고 볼 수 없는 다수의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④ 차용증을 작성하기 이전에 대여금의 80%에 달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 역시 실제 대여관계가 존재하였더라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사정인 점 등을 구체적으로 다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적시에 제시하며 피고의 대여금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임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전자등록주식을 인도하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대여금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