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2018년 5월경, 피고(임대인)와 서울 소재 건물 내 특정 호실(등기부상 202호에 속하나 실제로는 204호로 구분된, 소위 ‘방쪼개기’ 불법건축물, 이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원고)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준공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는 A회사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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