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후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은 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는 의뢰인과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하는 곳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6개월간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의 점유 해제 및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과 증여를 거쳐 상가시설 부동산의 소유권 및 임대인 지위를 순차로 승계하였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인 피고는 기존부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고 있었는데, 의뢰인은 전 소유자로부터3개월치 월세를 훨씬 더 많은 미납 월세 채권을 별도로 양도 받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의뢰인은 피고에게 월세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으나,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동산 반환을 거부하며 계속 점유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 및 연체차임·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건물 및 부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강변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요청한 공사대금 전액(약 1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시공사)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자 총회 결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계약해제의 효력정지 및 입찰절차진행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의뢰인(피고)과 체결한 매매계약 및 권리의무 승계계약이 그 당시 시행 중이던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행위의 예외적 허용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 무효...



의뢰인(피고)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인 원고와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상가 건물의 소유자로, 피고 회사와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의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임차인)는 차임을 수 개월간 연체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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