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준공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는 A회사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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