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시공사)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자 총회 결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계약해제의 효력정지 및 입찰절차진행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와 20년 지기 친구로, 사업가 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이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채권자)에게 3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음에도 1년간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채무자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는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1억여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혐의로 횡령, 고소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및 기간제 교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과 결혼한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주거비용,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2억여원을 교부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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