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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임금 청구 소송 / 전부 승소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9-03 조회수 :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8578_판결문편집_1.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가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서 정한 직무 및 직책의 조정이나 근무시간 단축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 임금피크제 도입이 정년연장과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는 점, 절감된 재원이 청년 신규채용에 실질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각 증거자료로 조목조목 반박하여 이 사건 임금피크제 적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였음을 논증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피고가 제기한 각 주장에 대하여 1심의 판단이 정당함을 재차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여 항소가 기각되도록 이끌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서 의뢰인의 임금과 퇴직금을 삭감한 것이 전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