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A사는 집합건물 내 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사는 인접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호실의 급수 밸브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호실의 벽과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부품 등 자재와 전도성 타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침수 자재 폐기 및 재구매 비용과 타일 교체 비용 합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 및 C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연락과 면담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인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팩스·편지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면담 강요 금지를 구하는 한편, 위반 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회당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2015년 7월 경에 원고(채권자)는 직장 동료를 통해 피고(채무자)를 소개받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①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투자 제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②피고는 2015. 9월 경 원고에게 건물 지하 1층 상가를 원고의 명의로 임차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금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의뢰인(채권자)는 채무자와 20년 지기 친구로, 사업가 채무자의 제안에 따라 카페를 함께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채무자는 의뢰인(채권자)이 운영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도록 보증금 명목으로 의뢰인(채권자)에게 30,000,000원을 요구했으며, 이를 믿은 의뢰인은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카페 운영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홀로 최선을 다해 운영하였음에도 1년간 전혀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운영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채무자에게 보증금 3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전혀 반환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2017년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각 받았습니다. 면책 이후 A회사는 의뢰인에 대한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종본에 기하여 의뢰인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을 시도...

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모친으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 생활비, 세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을 사업 실패와...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매일 밤 방에 들어가 직장 상사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자 외도를 의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피고 회사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는 3,400만 원 가량의 돈이 잔존해...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10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

Copyright © 법무법인 엘리트로.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WebSite.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