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 피고가 정년을 62세로 정하는 인사규정을 제정한 지 약 10개월 후 보수규정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의뢰인에게 적용함에 따라 임금이 일정 비율 삭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임금피크제 적용이 부당하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체차임을 비롯하여 계약상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교제 기간 중 피고는 지인으로부터 얻은 정보라며 A사 주식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 말하고,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하며 의뢰인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를 믿은 의뢰인은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A사 주식 합계 30,678주를 1억 2천여만 원에 매수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설명과 달리 주가는 계속 하락하였고, 피고는 손실 금액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2024년 6월경부터 연락을 두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부득이 손실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상속인은 2012년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6,000만 원을 전액 지급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은 최초 기간 만료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유지되었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의뢰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주택을 인도하였으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의 명의상 사업주로 등록되어 있었고, 동시에 해당 사업체에서 약 4년간 근로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사 시점까지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명의상 사업주 지위로 인해 부담하게 된 대출금과 세금 등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수차례 지급을 요청하고 내용증명까지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행하지 않자, 의뢰인은 미지급 급여·퇴직금 및 대납한 대출금·세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8. B사(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800만 원을 약정대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도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예정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B사 스스로 기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B법무법인과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회수 이익의 n%)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담당변호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연이어 교체되고, 퇴사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부실한 사건 수행 실태를 알리는 한편 대표변호사도 교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자, 의뢰인은 2020년 말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통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B법무법인은 승소간주규정에 따른 성공보수 약 4억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前) 대표자가 생전에 원고에게 월급과 퇴직 시 별도의 종교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의뢰인 소유 건물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전 대표자의 병원 동행 및 건물 관리 등을 해온 사이였습니다. 전 대표자 사망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건물 관리 등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13년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과 종교시설 설립 비용 명목의 금원을 합하여 6억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회사의 제품 판매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2012년경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약 2년 5개월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채무 자체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의뢰인 승소로 결론이 났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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