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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임금 청구 소송 / 전부 방어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4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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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종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前) 대표자가 생전에 원고에게 월급과 퇴직 시 별도의 종교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의뢰인 소유 건물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전 대표자의 병원 동행 및 건물 관리 등을 해온 사이였습니다. 전 대표자 사망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건물 관리 등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13년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과 종교시설 설립 비용 명목의 금원을 합하여 6억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관계가 실질에 있어 사용종속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논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건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시간·근무장소를 지정받거나 지휘·감독을 받았음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전 대표자를 병원에 동행한 것 역시 원고와 전 대표자 개인 간의 사적인 관계에 따른 것일 뿐 의뢰인의 업무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또한 원고가 건물에 거주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직접 수리해 온 정황을 통해 오히려 독립적인 관계였음을 뒷받침하였고, 원고 측이 제출한 진술서들 역시 원고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의 진술에 불과하거나 원고와 전 대표자 개인 간의 약정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의뢰인 법인과의 근로관계나 임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였습니다.

결과

이와 같은 논증을 통해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종속적 근로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했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은 부당한 거액의 금전 지급 청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