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19년경 B법무법인과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회수 이익의 n%)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담당변호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연이어 교체되고, 퇴사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부실한 사건 수행 실태를 알리는 한편 대표변호사도 교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자, 의뢰인은 2020년 말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통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B법무법인은 승소간주규정에 따른 성공보수 약 4억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임계약 해지 당시 이미 의뢰인과 B법무법인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되어 해지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잦은 교체 경위, 퇴사한 변호사가 로펌의 사건 관리 부실을 의뢰인에게 직접 알린 정황, 대표변호사의 사실과 다른 고지, 담당변호사 교체 이후 상대방 주장에 대한 대응 공백 등을 근거로 삼아 승소간주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1심 전부승소 후 B법무법인의 항소에도 항소심에서 동일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B법무법인)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원고의 항소 역시 기각하여 항소비용까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약 4억 4,800만 원 상당의 성공보수금 지급 청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으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