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임대인으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임대차 계약은 피고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월차임을 기존 2,000,000원에서 2,100,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증액된 차임분을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원고)은 연체차임을 비롯하여 계약상 협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원고)을 대리하여,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으며 이에 따라 월차임 증액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미지급 차임 전액에 대한 지급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계약상 협조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 발생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정리하여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연체된 월차임 전액의 지급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1,200,000원 중 5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나머지 700,000원에 대해서는 2021년 10월 23.일부터 각 2021년 12월 15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으로 일부 승소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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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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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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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