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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원상회복 등 청구소송 / 전부 승소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6 조회수 :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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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 8. B사(부동산 개발사업 시행사)와 다세대주택 신축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800만 원을 약정대로 전부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는 약정한 준공예정일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도 공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준공예정일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의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B사 스스로 기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함을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의뢰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계약 해제를 통보한 뒤 기지급 분양대금의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서·분양표상 명시된 준공예정일과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시점별 현장사진으로 대비하여 B사의 이행지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B사는 계약 이행을 사실상 포기한 채 준공예정일을 1년 연기하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일방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이러한 정황을 근거로, 이는 분양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의뢰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발생하였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이후 내용증명을 통해 해제권을 적법하게 행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법리적 균형을 갖춘 청구 구성이 필요했습니다. 분양계약서상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에는 계약금 몰취 조항이 있었으나,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규정은 별도로 없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이 점에 착안하여, 형평의 원칙상 분양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사에게 기지급 분양대금 2억 800만 원과 손해배상금 5,200만 원을 합한 2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가집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로써 대여금 전액에 대한 의뢰인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 김확중 안양분사무소 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