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클럽 회장의 부탁으로 습득물을 건네받아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관하였을 뿐 이를 취득하거나 처분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CCTV 영상 분석 결과 및 보관 경위에 관한 진술 등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라켓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채 그대로 보관하다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사정과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단순히 반환 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