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99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청소년 대상 캐스팅과 매니지먼트 업무를 수행해 왔고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에 다수의 제작 영상이 남아 있는 점, 웹드라마 촬영과 대본 리딩이 실제로 진행되었다는 고소인들의 진술 및 관련 자료가 존재하는 점, 의뢰인이 구속되기 직전까지도 촬영이 계속 이루어졌던 점 등을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계약 체결 당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하여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음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고소인들과 체결한 계약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계약 체결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처음부터 기망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44명의 고소인으로부터 제기된 사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형사처벌의 위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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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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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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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