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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부동산 인도 청구 / 전부 승소

구분 : 건설·부동산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19 조회수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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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부동산 소유자로서 피고는 의뢰인과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하는 곳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였다거나,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세, 즉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연체차임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피고는 6개월간 지급을 미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등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내린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부동산의 점유 해제 및 인도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고의 월세 연체액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민법상 계약 해지 요건인 2기분 차임액을 훨씬 초과하였음을 입증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명확히 논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한시적 특례 규정을 근거로 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특례가 적용되는 시점 이전에 이미 연체가 누적되어 있었던 사실관계를 정확히 짚어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반박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까지 함께 소명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도록 하고, 연체된 월세 및 그 지연손해금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세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선고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가집행도 함께 선고되어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