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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소송

디자인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일부 승소

구분 : 기업자문·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26 조회수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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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소방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이를 실시해온 소방시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금속제품 업체입니다. 피고는 약 3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사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다투는 한편, 설령 유사하더라도 이미 공지된 다수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의 도면·사진을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는 방식으로 클램프, 지지대, 꺾쇠의 형상과 배치, 전체적인 심미감이 실질적으로 유사함을 구체적으로 논증했습니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5건의 선행디자인에 대하여는 등록디자인 출원 전 공지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거나 지지대·클램프·꺾쇠의 형상이 등록디자인과 뚜렷이 달라 서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피고의 자유실시디자인 항변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이끌었습니다.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도 피고의 판매 수량 및 통상적인 실시료 수준에 관한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대상 물품이 동일하고 디자인이 유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선행디자인 항변 역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해액에 대하여는 의뢰인이 주장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고의 디자인권 침해 사실과 손해배상책임을 법원으로부터 명확히 인정받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