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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전부 승소

구분 : 건설·부동산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21 조회수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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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1년경 임대인과 아파트형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1억 8,500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한 후 입주했습니다.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이전됨에 따라 의뢰인은 피고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였고, 계약 만료 후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한 차례 연장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약 3개월 전 피고에게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지하였으나, 계약이 만료된 이후 피고는 연락을 끊은 채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존 임대차계약서, 승계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및 잔금 지급 내역, 재계약 거절 의사를 전달한 대화 내역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체결·승계 경위와 갱신 거절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갱신의 여지 없이 기간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음을 논증하여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고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공시송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소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보증금 1억 8,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판결에 따라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