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건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회사에게 도급하여 주었으나, 피고 회사는 공사준공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주지 아니하였고 이에 하도급업체들이 공동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기에 이르렀고, 피고 회사는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한 채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엘리트를 방문하였고, 법률사무소 엘리트의 조력을 받아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합의하에 유치권을 해소시킨 후 다른 공사업체를 통해서 나머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후 피고 회사를 상대로 공사준공일이 지났음을 이유로 지체상금 청구의 소(본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회사는 오히려 원고를 상대로 미지급 된 공사대금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지체상금 청구(본소)와 관련하여, ① 준공검사를 요청하거나 준공검사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음은 물론 피고의 사용승인 신청은 사용승인을 위한 필수 자료들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사용승인이 불가능하였던 점, ③ 공사 지연이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인 점 등의 법리적인 주장을 구체적으로 개진하면서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각종 증거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엘리트는 공사대금 청구(반소)와 관련하여, ①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만 청구할 수 있으나 피고가 주장하는 기성고가 전혀 입증되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의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하도급업체들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금액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이 소멸한 점, ③ 피고 회사가 도급받아 수행하다 중단한 다른 공사현장에 과 지급된 기성금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어야 하는 점 등을 합의서, 각종 지출 증빙 자료 등을 제출하면서 강하게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재판부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급하라고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한편, 피고의 공사대금 반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이유로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