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들로부터 당초부터 투자금 상환 의사 없이 브랜드 프랜차이즈 사업을 확장할 목적으로 13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내용으로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강압적으로 간음하였고, 성관계 영상을 남자친구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였다는 내용으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물리치료사로, 도수치료실 내에서 환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물리치료를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내리고 치료 과정 내내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잡고 치료가 끝난 뒤 피해자의 하의 속옷을 대신 올려주었다는 등의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고소인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 인력 송출 법인 및 코텍 부품 납품 법인을 설립하고 베트남 노동부로부터 허가를 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설립비, 활동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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