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채무자 조합은 채권자들(시공사)을 시공자로 선정하여 공사도급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자 총회 결의를 거쳐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새로운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들은 계약해제의 효력정지 및 입찰절차진행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채무자 조합을 대리하여, 계약해제 사유의 존재 및 절차적 적법성(민법 제673조에 따른 해제권 행사 가능성 포함), 총회 결의의 정족수 충족, 사업방식 변경 무산이라는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정당성을 적극 주장하였고, 조합과 채권자 간 신뢰관계 훼손 및 보전의 필요성 부존재도 함께 다투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채무자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여 채권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계약해제가 무효라거나 가처분의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채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