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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편취금 반환 손해배상 청구 / 청구 전부 인용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7-29 조회수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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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2015년 7월 경에 원고(채권자)는 직장 동료를 통해 피고(채무자)를 소개받고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①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고정적인 월세 수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설명하면서 투자 제안을 지속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개인 채무 상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원고를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사업체를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②피고는 2015. 9월 경 원고에게 건물 지하 1층 상가를 원고의 명의로 임차하여 임대료를 받을 수 있게 해줄 테니 금원을 투자하라고 제안했고, 이에 원고는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편취 행위를 각각의 송금 내역과 계좌 조회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특정·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피고의 형사 판결(사기, 사문서 위조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을 뒷받침하였으며, 기존 변제액을 공제한 정확한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금액의 정당성을 입증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인정하여, 피고에게 원금 및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