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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유치권 부존재 확인 소송 / 원고 청구 전부 인용

구분 : 건설·부동산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7-30 조회수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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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원고 A사는 피고 B사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오피스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위 건물 및 부지에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현수막을 게시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유치권 행사를 강변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피고가 요청한 공사대금 전액(약 12억 원)을 지급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법 제320조에 따른 유치권 성립요건(목적물의 독립성, 피담보채권과의 견련성, 변제기 도래, 점유, 적법한 점유)을 하나씩 검토하며 피고 주장의 부당성을 다투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정착물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원고가 공사대금을 이미 전액 지급하여 피담보채권 자체가 부존재하며, 피고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지도 않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가 근저당권자에게 제출한 유치권포기각서를 근거로, 사전 포기 특약의 효력이 소유자인 원고에게도 미친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정착물은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어 유치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피고의 공사대금채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며 목적물에 대한 점유도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치권 포기 특약까지 존재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