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 및 C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연락과 면담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인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팩스·편지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면담 강요 금지를 구하는 한편, 위반 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회당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피신청인들의 반복적인 접근·연락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되고 있다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접근금지 장소적 범위(신청인 및 주거지 반경 100m)와 연락수단(전화·문자·팩스·편지) 금지, 면담 강요 금지 등 실효성 있는 보호조치를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신청인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신청인 및 주거지 반경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문자·팩스·편지 등을 통한 연락 및 면담 강요 금지를 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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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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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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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