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원고 A사는 집합건물 내 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사는 인접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호실의 급수 밸브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호실의 벽과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부품 등 자재와 전도성 타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침수 자재 폐기 및 재구매 비용과 타일 교체 비용 합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원고를 대리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주장하며 누수의 원인이 피고 호실 배관의 노후화에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물탱크 청소 과정의 수격 현상이나 관리사무소의 과실 가능성, 건물 공용부분의 하자 등을 주장하며 인과관계와 책임범위를 다투었으나, 이에 대해 배관 노후화가 공동원인 중 하나인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제시하고, 감정인의 침수 자재 손해평가 결과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여 손해액 전부가 배상 대상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누수 및 침수 피해가 피고 호실 배관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건물의 노후화 정도와 원고의 자재 보관상 주의 소홀 등을 고려하여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고, 피고에게 136,052,2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소송비용은 1/10을 원고가, 나머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