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3차 자리를 계속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 대리운전을 부를 장소를 찾고자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검찰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여,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이 평소 음주 후에는 예외 없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사실을 6개월간의 이용내역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이 사건 당일에도 1차에서 2차로 이동할 때 대리운전을 이용한 사실을 함께 소명하여 고의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지병으로 인한 약물 복용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재범방지교육 이수 및 차량 반납 등 재범 방지 노력, 지인들의 탄원서를 종합하여 벌금형의 구약식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검찰을 적극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벌금 7,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식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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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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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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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