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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소송

상장주식처분금지가처분 / 인용

기업소송
구분 : 기업자문·소송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로 작성일 : 2025-03-06 조회수 : 35
주식처분금지가처분.jpeg

사건개요

의뢰인(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치 주식을 매매하는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매매대금 역시 의뢰인이 지급하였고, 그 후 유상증자 당시에도 의뢰인에게 지급된 배당금으로 지급되었으며, 직원이 주식을 명의신탁받게 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된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도 보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주식의 가치가 상당해지자 갑자기 의뢰인의 승낙, 동의 없이 일부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하였고, 의뢰인과의 연락도 완전히 두절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엘리트는 ① 주식매매계약서는 주식매매의 외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서일 뿐 실제 매매대금은 신청인으로부터 전달받아 입금한 것인 점, ②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배당금 중 유상증자대금으로 납입하고 남은 나머지 금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한 점, ③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주식배당금으로 인해 증액된 건강보험료를 보전하여 준 점, ④ 감사 선임 등 각종 의결권 행사시 신청인의 지시를 받아 피신청인이 수행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보고하여 온 점, ⑤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주식의 일부 매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매각대금 역시 신청인에게 지급된 점 등을 주장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체결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주식처분을 금지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해당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주식처분의 금지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