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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5 조회수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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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의 보관자, 즉 소유자와 법률상·사실상 위탁신임관계에 있는 자여야 한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는 애초에 보관자 지위가 인정될 수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B씨였을 뿐 의뢰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고, 의뢰인은 임대료가 마지막으로 납부된 시점(2018. 8. 6.) 이전인 2018. 5.경 이미 사무실을 그만두어 프린터에 대한 관리·보관 관계 자체가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과거 다른 사건에서 작성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통해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이 반환 요구 문자를 보냈다고 주장한 전화번호가 이미 해지된 번호였다는 통신사 회신 자료를 근거로, 실제 반환 요구가 의뢰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경찰은 실질적인 보관자 지위에 있었던 B씨를 별도 피의자로 추가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평택경찰서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