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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구분 : 교통사고·음주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6 조회수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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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거나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고, 당시 상황상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적극 다투었습니다. 이후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어 이를 양형에서 핵심 정상으로 반영시켰습니다. 그 결과 도주치상죄의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선택되도록 하여, 실형이나 고액의 벌금이 아닌 최소한의 수준으로 형을 낮추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양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을 주요 정상으로 참작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의 위험에서 벗어나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