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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송치 (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7 조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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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및 진술 내용이 스스로도 피해금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진술 내용이 조사 과정에서 번복되는 등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금원의 사용처 분석 결과 및 관련 자료를 통해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직접 수취하였다고 볼 만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논증하여 편취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무죄추정원칙에 입각하여 증거관계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한 결과, 경찰은 최초 송치 의견을 변경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

강남경찰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