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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 불기소 (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8-07 조회수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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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공탁금으로 사용된 자금이 문제된 매매대금과 동일한 자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계좌 거래내역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재단 명의 계좌에는 여러 교회로부터 유입된 자금이 혼재되어 관리되고 있었고, 문제된 금원이 공탁된 시점 이후에도 계좌 잔액이 충분히 남아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횡령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단 이사회 결의를 거쳐 나머지 대금이 정상적으로 해당 교회에 지급된 사실을 자료로 뒷받침하여,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밝혔습니다.

결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절차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