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고)는 A회사에게 건축공사를 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하도급 업체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도급업체 중 한 업체(원고)가 A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후 피고를 상대로 A회사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공사대금을 자신에게 직접 지급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추심하기 위하여서는 A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미 피고의 A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및 상계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며, 이에 대한 원고의 법리적인 주장 역시 아무런 이유가 없음을 주장, 증명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의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