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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공사대금 청구 / 전부 승소

구분 : 건설·부동산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36
공사대금 청구.jpeg

사건개요

의뢰인(피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A회사에게 하도급하였고 A회사는 원고에게 재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에게 같은 건축공사 현장의 다른 부분의 시공을 별도로 하도급하였고 원고는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노동청 진정을 통해 일부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초과하는 미지급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의 내역을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와 정산견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별로 공사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에게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들에 대한 구매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감정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내역 및 이에 따른 기성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은 실질적으로 원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당사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