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도급계약서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의 내역을 알 수 없는 점, ② 원고가 제출한 견적서와 정산견적서는 원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일 뿐 피고가 동의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③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월별로 공사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에게 기성금을 청구하였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에게 기성금청구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원고가 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자재들에 대한 구매내역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감정 등을 통하여 원고가 실제로 수행한 내역 및 이에 따른 기성금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 상당의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⑥ 원고가 신청한 증인의 증언은 실질적으로 원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원고 당사자와 다를 바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증거들을 적시하여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