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중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로 교실 내에서 수업을 하던 중 A 학생(피해자)의 볼을 만지거나 머리와 어깨를 쓰다듬고, 껴안는 행동으로 13세미만 여성 아동을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피해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자 마스크를 벗으라는 이유로 마스크를 잡고 튕기며 수업시간마다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너무도 두렵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되는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해 법무법인 엘리트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이준호 변호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피의자(의뢰인)가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에게 한 ‘볼을 꼬집은 행위’, ‘지휘봉으로 머리를 톡친 행위’, ‘뺨에 손을 대어 민 행위’ 등의 신체 접촉은 인정하나 이런 행위가 대법원 판결이 설시한 아동복지법상 금지하고 있는 성적학대 행위로 보기는 매우 어렵고,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했던 행위들은 학생들을 칭찬하기 위한 목적에서 또는 수업 분위기 조성을 위한 훈육 목적이었으며, 신체적 학대행위와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아동에게 주는 행위로 볼 수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은 아동복지법위반의 사실이 전혀 없음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수사기관에서는 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및 폭행 혐의 모두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