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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매매계약등 무효확인 / 전부승소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5-03-10 조회수 : 32
매매계약.jpg

사건개요

2010년 경 원고는 경기도시공사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사업 내 거주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로 합격하여 주택특별공급을 선택하고 A아파트를 추첨받아 경기도시공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공인중계사를 통해 의뢰인(피고)과 A아파트의 공급계약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의뢰인은 계약금과 잔여 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 받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부동산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자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엘리트에 사건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에 완벽하게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되는 상당한 자료들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파악하여 법리검토를 마쳤습니다.

원고는 거짓된 사실을 전제로,“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은, 원고와 경기도시공사 사이의 이 사건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무효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나, 법률사무소 엘리트는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피고는 원고와 경기도시공사 사이에 이 사건 공급계약이 분명하게 체결된 이후에 이 사건 권리의무승계계약이 유효하게 체결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밝혀 원고의 거짓된 주장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졌으며,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