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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행정

대여금 / 전부승소

민사소송
구분 : 민사·행정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로 작성일 : 2025-03-04 조회수 : 54
대여금 전부승소.jpeg

사건개요

의뢰인(피고)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A는 과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되어 신용불량자로 살아가게 되었고, A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금전거래를 하기 힘든 상황 때문에 의뢰인등 가족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는 생전 지인에게 4억여원의 금원을 빌리게 되었고, 이와 관련된 금전거래를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하였으며, 빌린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지 못한채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A에게 대여해 준 금원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① 피고가 A와 함께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② 금전을 대여하면서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해주었으며, ③ 피고가 이자를 매달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제로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임을 주장하며 의뢰인(피고)에게 미변제 금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변호사는 의뢰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법리 검토를 마친 후,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는 원고와 일면식도 없는 관계인 점,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존재하지 않은 점, ③ 원고가 발송한 내용통지문의 내용을 통해 금전대여를 요청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④ 피고는 물상보증인에 불과한 점 등을 주장하여 사실과 전혀 다른 원고의 주장이 부당함을 입증하고, 원고와 실제 금전거래관계의 당사자는 의뢰인(피고)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 개진하였습니다.

결과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졌으며, 해당 재판부는 이 사건 금원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치밀한 법리 분석과 주장, 입증을 통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피고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추정력을 배제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이끌어내어 전부 승소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