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온천탕 업체에서 매표소 직원으로 일하던 중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업무상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도주 또는 도주의 염려, 증거인멸 또는 그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의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계진 변호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하기 위해 구속영장청구서의 범죄사실, 구속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 의뢰인과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는 의뢰인을 구제하기 위하여 매진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1) 수사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범죄사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인정되기 어려운 점, 2) 참작할 만한 동기가 있다는 점, 3)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중대한 범죄 혐의는 인정될 수 없는 점, 4) 피의자에게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 및 피해자·중요 참고인을 위해할 우려도 없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는 것이 합당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영장전담재판부는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