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피의자)은 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고소인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축주이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였음에도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여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이에 화가 난 고소인이 해당 건축물에 ‘유치권 행사중’ 이라는 현수막을 부착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에 현수막이 설치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이를 철거하기 위해 현장에 갔고, 철거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게 되어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관이 도착하자 고소인은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폭행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이 주장한 내용과는 달리 오히려 폭행 피해자 임에도 가해자가 될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엘리트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회의를 통해 사건 현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끝에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발생한 실랑이가 쌍방폭행으로 보여질 여지도 있었으나, 오히려 의뢰인이 상해 피해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였고, 논리적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의뢰인은 ① 폭행할 의도 및 폭행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 고소 내용과 달리 의뢰인이 피해자 인점 등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의뢰인의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본 사건은 의뢰인이 시기적절하게 상담 및 의뢰를 하였고, 법무법인 엘리트의 철저한 증거자료 분석 및 법률적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