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재혁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가 치료 당시에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의뢰인이 치료행위를 계속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도수치료실은 개방된 공간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피고인의 치료행위를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점, 가까운 거리에서 치료행위를 목격한 간호사가 치료행위 과정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감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치료를 위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