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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 불기소(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3-13 조회수 : 60
불기소이유통지서.PNG

사건개요

의뢰인은 발주처로부터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고소인에게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변호사는 ① 의뢰인이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 과정에 다툼이 있었고, 현재에도 이견이 있는 등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채권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었던 점, ② 고소인이 당시 의뢰인에게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을 잔여 공사대금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회사의 재정상태를 고려하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게 하였다거나 발주처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공사를 하게 하였다는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