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교회에서 교인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것은 교인들의 해명 요구에 따라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발언한 것이며,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확인 대답이 명예훼손의 사실적시라고 할 수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경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보아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