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고소인이 제출한 녹취록 내용을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동업 관계 유지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고소인의 사무실 침입 및 서류와 외장하드 절취 사실을 CCTV를 통해 확인하고 고소한 것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허위의 인식을 가지고 고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고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