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포함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고소인이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증상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가로챘다는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인을 직접 기망하거나 만난 사실이 없으며, 투자 관련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의뢰인 명의 계좌로 들어온 금원은 직장동료가 지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시 직장 동료의 계좌로 모두 이체해 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뢰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돈은 직접 직장 동료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으며, 고소인의 주장처럼 체크카드를 직장동료에게 대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