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과 결혼한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주거비용,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2억여원을 교부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관계로 지내다 2~3년 정도 교제 후 결혼 이야기가 오갔으나 고소인에게 서로 결혼할 수 있는 상대인지 지켜보자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한 점, ② 의뢰인은 고소인과 결혼하려 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소인의 집착, 피의자 가족을 비난하는 점, 성격이 맞지 않아 결혼에 이르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 ③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금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고소를 하였으나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 등을 보면 고소인은 피의자에게 순수한 동기에서 금원을 교부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인으로부터 차용증 등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따르면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서 고소인을 기망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