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는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1억여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혐의로 횡령, 고소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을 받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횡령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금원을 임의로 횡령하거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② 배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 미지급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불과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③ 사기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공사대금 지급 관련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