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 A는 의뢰인 B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고,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 C에게 빌려준 돈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 점, ② 의뢰인 B는 사업에 대한 자문만 했을 뿐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 C는 의뢰인 B를 의뢰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조율 참여자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뢰인 A로부터 빌린 돈은 의뢰인 B를 소개시켜준 대가가 아닌 점, ④ 의뢰인 D는 의뢰인 A와 의뢰인 B의 대화 시 동석하여 조율하는 역할만 했을 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