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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 불기소(혐의없음)

구분 : 형사 작성자 : 법무법인 엘리트 작성일 : 2026-04-06 조회수 : 9
불기소결정서.PNG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엘리트(Law)의 역할

법무법인 엘리트의 이준호, 이재혁, 이계진 변호사는 ① 의뢰인 A는 의뢰인 B에게 사업 관련 자문을 구했을 뿐이고, 추진위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으며, 의뢰인 C에게 빌려준 돈은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것인 점, ② 의뢰인 B는 사업에 대한 자문만 했을 뿐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의뢰인 C는 의뢰인 B를 의뢰인 A에게 소개시켜주고 조율 참여자로 협약서에 서명하였을 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의뢰인 A로부터 빌린 돈은 의뢰인 B를 소개시켜준 대가가 아닌 점, ④ 의뢰인 D는 의뢰인 A와 의뢰인 B의 대화 시 동석하여 조율하는 역할만 했을 뿐 금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법무법인 엘리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들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