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매일 밤 방에 들어가 직장 상사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자 외도를 의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피고 회사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는 3,400만 원 가량의 돈이 잔존해...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10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원고)는 평소와 달리 배우자의 외박과 늦은 귀가가 작아지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 의뢰인(원고) 몰래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1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티샷 신호가 없었음에도 티샷을 하여 앞 팀을 보조 중인 의뢰인(원고)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게 하여...



의뢰인은 공사와 관련하여, A, B 명의의 견적서를 위조 및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실제 공사 비용보다 과도하게 많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한 범행을 도와줌으로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 사문서위조방조 및 위조사문서행사방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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