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소방배관용 흔들림 방지 버팀대에 관한 디자인을 등록받아 이를 실시해온 소방시설 제조업체이고, 피고는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제조·판매해온 금속제품 업체입니다. 피고는 약 3년여에 걸쳐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외관의 흔들림 방지 버팀대 제품을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자사 제품이 의뢰인의 등록디자인과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다투는 한편, 설령 유사하더라도 이미 공지된 다수의 선행디자인과 유사할 뿐이라는 취지로 항변하였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최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사립학교 통폐합 및 자진 폐교, 해산 및 청산 절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와중...

의뢰인(피고 3.)은 세무사사무소를 개업하여 운영 중인 세무사입니다. 원고들은 부부인데, 그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증여하면서 의뢰인과 다른 피고(피고 2.)에게 양도소득세 세무 신고...

의뢰인(피고들)은 2017년 2월 가맹본부인 원고와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다른 매장과 달리 초과 로열티를 지급...


법무법인 엘리트는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분쟁 관련 2026. 1. 26. 노무법인 유성의 이경미 노무사와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채무자 1. A(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1. A(의뢰인)의 경업금지 등 약정 위반, 채무자들의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의뢰인(원고)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피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는데...


의뢰인(신청인)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당시 가장 신뢰하고 있었던 직원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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