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자신과 결혼한다는 말에 속아 결혼을 주거비용, 학원비, 생활비 등으로 2억여원을 교부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미끼로 금원을 편취하려 했다는 사기 혐의, 이 과정에서 의뢰인 명의의 통장을 포함한 접근매체를 대여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고소인이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증상이 있는 심신장애 상태였음을 이용하여 금원을 가로챘다는 준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초구의 한 카페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위를 기습적으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회에서 교인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 법인에 근무하다가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편취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단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자신의 상사에게 요청을 받아 사단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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