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08-10
  •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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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도주치상혐의 /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6-08-10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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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026-08-07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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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026-08-07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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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08-06
  •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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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026-08-05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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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 벌금형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3차 자리를 계속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 대리운전을 부를 장소를 찾고자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08-04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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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26-07-31
  •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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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2026-07-31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 김준홍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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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음주

도주치상혐의 /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사기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 벌금형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3차 자리를 계속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 대리운전을 부를 장소를 찾고자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통사고·음주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