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사기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99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09-01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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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점유이탈물횡령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6-08-27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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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2021년 9월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1월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2026-08-13
  • 김준홍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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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08-10
  •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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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도주치상혐의 /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026-08-10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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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2026-08-07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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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026-08-07
  • 이준호 대표변호사
  • 이재혁 대표변호사
  • 이계진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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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2026-08-06
  • 이준호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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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2026-08-05
  • 이재혁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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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의뢰인은 연예 매니지먼트 및 캐스팅 사업을 운영하던 중, 프로필 촬영과 웹드라마 출연 등을 조건으로 다수의 고소인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비, 대본 리딩비 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후 일부 계약 내용이 이행되지 않자 고소인 44명은 의뢰인이 애초부터 이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금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약 6,995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점유이탈물횡령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2024년경 테니스클럽 활동 중 클럽 회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테니스장 휴게실에 놓여 있던 습득물(테니스 라켓)을 건네받아 보관했습니다. 이후 주인을 찾아 돌려주는 절차가 지연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임의로 취득했다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음주운전 / 집행유예

의뢰인은 과거 2021년 9월 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2024년 11월 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새벽에 공영주차장에서 도로까지 약 2.4km에 이르는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전 처벌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재차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안으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여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범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 선고유예 판결

의뢰인은 공중화장실 내에서 인접한 칸에 있던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음주

도주치상혐의 / 불송치(혐의 없음)

의뢰인은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여 큰 도로에 진입한 후 차로를 변경하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 이륜차가 급정지하며 넘어져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차량과 피해 이륜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으나,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음에도 별도의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 / 불기소 (혐의없음)

의뢰인은 종교재단 유지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 소속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 중 일부를 재단 명의 계좌에서 업무상 보관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소인 측은 의뢰인이 위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의로 소송상 공탁금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사

사기 / 불송치 (혐의없음)

의뢰인은 공동피의자와 함께 피해자(B씨)에게 자금을 빌려주면 이를 제3자에게 재대여하여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담보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속여 약 9,7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교통사고·음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 벌금형

의뢰인은 2023년경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좌회전 과정에서 도로를 통행하던 미성년 피해자(B군)를 충격하여 발목 등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치상)로 기소되었습니다.

형사

횡령 / 불송치(혐의없음)

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