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3차 자리를 계속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 대리운전을 부를 장소를 찾고자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생각으로 고소인으로 하여금 공사를 하도록 하였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형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선임 또는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았다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는 고소인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고소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보관하던 중 1억여원을 임의로 이체하였다는 혐의로 횡령, 고소인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임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아니하여 배임, 고소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하고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해자가 다른 교사의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부당한 인사조치 및 기간제 교사 신규 채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의뢰인 명의의 은행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대출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접근매체(체크카드)를 대여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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