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km 구간을 운전하다가 갓길에 주차된 트럭을 충격하는 사고를 야기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교회에서 교인 5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을 지칭하며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 법인에 근무하다가 노트북을 반환하지 아니하여 업무상횡령, 고소인의 법인카드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배임,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인센티브를 받음으로 편취하여 사기 등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사단법인의 회계 및 세무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서, 자신의 상사에게 요청을 받아 사단법인 소유 자금을 횡령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지급받을 공사대금이 없어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고소인으로 하여금 추가 공사를 완료하게 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사회복지법인의 기부금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도수치료사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통상적 치료 방법 회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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