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B씨가 운영하는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의뢰인의 사무실은 기존에 P사의 프린터를 매월 25일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조건의 임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임대료가 미납되고 P사가 두 차례에 걸쳐 프린터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P사는 의뢰인이 B씨와 공모하여 프린터를 횡령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19년경 B법무법인과 부동산 매매대금반환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승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성공보수(회수 이익의 n%)를 지급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도중 담당변호사가 짧은 기간 내 두 차례 연이어 교체되고, 퇴사한 변호사들이 로펌의 부실한 사건 수행 실태를 알리는 한편 대표변호사도 교체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자, 의뢰인은 2020년 말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새 대리인을 통해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이에 B법무법인은 승소간주규정에 따른 성공보수 약 4억 4,8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교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전(前) 대표자가 생전에 원고에게 월급과 퇴직 시 별도의 종교시설을 마련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년경부터 의뢰인 소유 건물에서 매일 예불을 올리고 전 대표자의 병원 동행 및 건물 관리 등을 해온 사이였습니다. 전 대표자 사망 이후에도 원고는 같은 방식으로 건물 관리 등을 계속하였는데, 이후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주장하며 13년 9개월간의 미지급 임금과 종교시설 설립 비용 명목의 금원을 합하여 6억 9,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거래처와의 술자리가 잦았으나 평소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온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2025년 7월 새벽, 지인들과 1차 자리에서 2차 자리로 옮길 때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2차 자리가 길어지며 귀가하려던 의뢰인에게 지인이 3차 자리를 계속 권하였고, 이를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일단 자리를 벗어나 대리운전을 부를 장소를 찾고자 짧은 거리를 스스로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km 구간을 운전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4년 8월 이른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일대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을 침범하고 만 의뢰인은 이러한 과실로 인해 반대편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에게도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뢰인 A씨는 오전 9시경 아파트 앞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2008년 벌금형, 2021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러, 재범에 따른 가중처벌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이 선고되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고는 회사의 제품 판매원으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피고는 2012년경 의뢰인에게 사정을 설명하며 자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피고를 믿고 2,000만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후 약 2년 5개월간 매월 이자 명목으로 30만 원을 지급하다가 이를 중단하였고, 의뢰인의 수차례 독촉에도 채무 자체를 부인하자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판단이 뒤집혀 의뢰인 승소로 결론이 났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원고 A사는 집합건물 내 한 호실의 소유자이고, 피고 B사는 인접 호실의 소유자입니다. 피고 호실의 급수 밸브 배관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호실의 벽과 바닥으로 물이 스며들어 원고가 보관 중이던 컴퓨터 부품 등 자재와 전도성 타일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침수 자재 폐기 및 재구매 비용과 타일 교체 비용 합계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 A씨는 피신청인 B씨 및 C씨로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당하고, 원치 않는 연락과 면담 요구를 받는 등으로 인해 평온한 일상생활과 업무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본인 및 주거지에 대한 접근금지, 전화·문자·팩스·편지 등을 통한 연락 금지, 면담 강요 금지를 구하는 한편, 위반 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반행위 1회당 금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까지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심문절차를 거쳐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 여부를 심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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