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원고)은 피고의 모친으로, 피고의 부탁을 받고 수년에 걸쳐 사업자금, 생활비, 세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금전을 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금원을 사업 실패와...


채무자 1. A(의뢰인)는 채권자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1. A(의뢰인)의 경업금지 등 약정 위반, 채무자들의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면서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을...


의뢰인(원고)은 배우자가 매일 밤 방에 들어가 직장 상사와 장시간 통화를 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반복하자 외도를 의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기망행위로 피고 회사에 거액의 돈을 송금하였고, 피고 회사의 계좌에는 3,400만 원 가량의 돈이 잔존해...

의뢰인(피고)과 상대방(원고)은 10년 동안 동거를 한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10년 동안 약 1억 5천만 원 가량을 대여하였다고 주장...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위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에 갱신 거절 통지를 완료하였으나 피고(임대인)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원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만료일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지를 하였고 위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나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원고)는 평소와 달리 배우자의 외박과 늦은 귀가가 작아지자 외도를 의심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 의뢰인(원고) 몰래 사용하는 다른 휴대전화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1이 운영하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경기보조원(캐디)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피고 2는 이 사건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티샷 신호가 없었음에도 티샷을 하여 앞 팀을 보조 중인 의뢰인(원고)의 머리에 골프공을 맞게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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