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수치료사로, 도수치료를 받던 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통상적 치료 방법 회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 등을 종합하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반포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현장에서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금고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무고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공시송달 방식으로 공소장 등이 송달되었고, 의뢰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가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A씨와 동업을 약정하고 해외법인 자본금 명목으로 A씨가 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 변제 압박을 받자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의도로 A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원고)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여...



의뢰인(원고)은 피고가 운영 중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인수하는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 약정을...

의뢰인은 서울의 한 여관에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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